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(문단 편집) === 통신사는 방송사에는 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송신료를 준다 === * 통신사들의 주장 >통신사가 만든 망으로 사업하고 있으므로 컨텐츠 사업자도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. * 컨텐츠 사업자의 주장 >통신사는 컨텐츠 사업자 덕분에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. MBC, KBS, SBS 등 방송사는 통신사의 IPTV 망을 통해 자신들의 광고를 포함한 방송 영업활동을 한다. 그런데 KT,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 제공자(CP)와는 달리 '''망사용료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송신료를 주는''' 행태를 보이고 있다. 2018년 기준 가입자 1인당 월 400원의 송신료(CPS)를 방송국에 지불하고 있다. 이는 넷플릭스, 유튜브 등 컨텐츠 제공자가 통신사의 망을 무임승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통신사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며, [[망중립성]]에서 통신사가 컨텐츠 제공자 덕분에 통신료를 받아 사업을 한다는 주장에 더 부합한다. 통신사가 이들에게 망사용료를 강제한다면 반대로 컨텐츠 제공자도 방송사처럼 통신사에 컨텐츠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.[[https://www.inews24.com/view/127016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